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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서울변호사 | 민사·형사·가사 상담</title><link>https://judgemindseoul.site/</link><description>서울변호사 | 민사·형사·가사 상담, 서울민사변호사, 서울형사변호사, 서울가사변호사, 서울민사소송, 서울형사사건, 서울이혼소송, 서울재산분할, 서울변호사선임</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Sat, 07 Nov 2026 05:23:12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judgemindseoul.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금 보호는 언제부터 시작될까?</title><link>https://judgemindseoul.site/%EC%A0%84%EC%9E%85%EC%8B%A0%EA%B3%A0%EC%99%80-%ED%99%95%EC%A0%95%EC%9D%BC%EC%9E%90-%EB%B3%B4%EC%A6%9D%EA%B8%88-%EB%B3%B4%ED%98%B8%EB%8A%94-%EC%96%B8%EC%A0%9C%EB%B6%80%ED%84%B0-%EC%8B%9C%EC%9E%91%EB%90%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seoul.site/%EC%A0%84%EC%9E%85%EC%8B%A0%EA%B3%A0%EC%99%80-%ED%99%95%EC%A0%95%EC%9D%BC%EC%9E%90-%EB%B3%B4%EC%A6%9D%EA%B8%88-%EB%B3%B4%ED%98%B8%EB%8A%94-%EC%96%B8%EC%A0%9C%EB%B6%80%ED%84%B0-%EC%8B%9C%EC%9E%91%EB%90%A0%EA%B9%8C/</guid><description>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보증금이 곧바로 완전히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는지, 등기부에 먼저 설정된 권리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다릅니다 집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효력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점을 확인해 주며,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 등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출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과 등기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만 먼저 받아 두어도 입주와 전입신고 전에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대항력은 요건을 갖춘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그 사이 근저당권 등 다른 권리가 설정되면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집을 인도받는 날 전후로 등기부를 확인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가능한 한 지체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소를 잘못 신고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 우선변제가 되나요? 아닙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해 대항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이 요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입주해도 되나요? 대항력은 입주와 전입신고를 모두 갖춰야 생깁니다. 한쪽을 먼저 마쳤다면 나머지 요건을 갖춘 날을 기준으로 효력 발생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5:23:09 GMT</pubDate></item><item><title>월세 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를 공제할 수 있는 범위는?</title><link>https://judgemindseoul.site/%EC%9B%94%EC%84%B8-%EB%B3%B4%EC%A6%9D%EA%B8%88%EC%97%90%EC%84%9C-%EC%9B%90%EC%83%81%EB%B3%B5%EA%B5%AC%EB%B9%84%EB%A5%BC-%EA%B3%B5%EC%A0%9C%ED%95%A0-%EC%88%98-%EC%9E%88%EB%8A%94-%EB%B2%94%EC%9C%84%EB%8A%94/</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seoul.site/%EC%9B%94%EC%84%B8-%EB%B3%B4%EC%A6%9D%EA%B8%88%EC%97%90%EC%84%9C-%EC%9B%90%EC%83%81%EB%B3%B5%EA%B5%AC%EB%B9%84%EB%A5%BC-%EA%B3%B5%EC%A0%9C%ED%95%A0-%EC%88%98-%EC%9E%88%EB%8A%94-%EB%B2%94%EC%9C%84%EB%8A%94/</guid><description>퇴거할 때 집주인이 도배비나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 모든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와 임차인의 과실로 생긴 손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마모와 임차인 책임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목적물을 반환하고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지만,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노후·마모까지 새것처럼 복구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임차인의 부주의로 벽지에 큰 얼룩이 생기거나 시설물이 파손됐다면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있어도 손상의 원인과 정도를 따져야 하며, 통상손모까지 일률적으로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요구를 받았다면 퇴거 전후 사진과 동영상을 남기고, 입주 당시 상태를 확인할 자료도 보관하세요. 공제를 주장하는 집주인에게 손상 부위, 수리 내역, 비용 산정 근거를 요청하고, 견적서나 영수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손상만 확인된다면 전체 도배비가 아니라 손상 범위와 기존 시설의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해 다툴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관련 자료를 갖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햇빛에 바랜 벽지도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통상적인 생활과 시간 경과로 색이 바랜 것이라면 임차인 책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오염이나 훼손이 별도로 있다면 그 부분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수리비 증빙을 주지 않아도 공제할 수 있나요? 공제 사유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역을 요청하세요. 실제 손해와 무관한 금액까지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반환을 거부하거나 다툼이 생기면 사진·계약서·대화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3:26:23 GMT</pubDate></item><item><title>이사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title><link>https://judgemindseoul.site/%EC%9D%B4%EC%82%AC%ED%95%A0-%EB%95%8C-%EC%9E%A5%EA%B8%B0%EC%88%98%EC%84%A0%EC%B6%A9%EB%8B%B9%EA%B8%88-%EC%9E%84%EC%B0%A8%EC%9D%B8%EC%9D%B4-%EB%8F%8C%EB%A0%A4%EB%B0%9B%EC%9D%84-%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seoul.site/%EC%9D%B4%EC%82%AC%ED%95%A0-%EB%95%8C-%EC%9E%A5%EA%B8%B0%EC%88%98%EC%84%A0%EC%B6%A9%EB%8B%B9%EA%B8%88-%EC%9E%84%EC%B0%A8%EC%9D%B8%EC%9D%B4-%EB%8F%8C%EB%A0%A4%EB%B0%9B%EC%9D%84-%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아파트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돼 있었다면 퇴거할 때 임대인에게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 관리비나 수선유지비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누가 부담하는 비용인가요?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교체하기 위해 적립하며,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관리비에 포함해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수선 관련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리비 항목을 확인하세요. 퇴거 전 확인하고 정산하기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발급을 요청해 임차 기간과 납부액을 확인합니다. 관리비 고지서나 이체 내역도 함께 보관하면 정산할 때 도움이 됩니다. 확인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퇴거 정산과 함께 요청하고, 반환 여부와 금액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두세요. 관리사무소는 납부 내역을 확인해 줄 수 있지만, 반환을 청구할 상대방은 통상 임대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관리비에 포함된 수선비도 모두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선유지비 등 다른 항목은 성격과 계약 내용이 다를 수 있어 자동으로 반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 2.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납부확인서와 관리비 내역을 근거로 금액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요청 내용과 답변을 보관하세요. 금액이나 계약 특약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0:47:41 GMT</pubDate></item><item><title>전세보증금 일부를 먼저 받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란?</title><link>https://judgemindseoul.site/%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C%9D%BC%EB%B6%80%EB%A5%BC-%EB%A8%BC%EC%A0%80-%EB%B0%9B%EB%8A%94-%EC%86%8C%EC%95%A1%EC%9E%84%EC%B0%A8%EC%9D%B8-%EC%B5%9C%EC%9A%B0%EC%84%A0%EB%B3%80%EC%A0%9C%EB%9E%80/</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seoul.site/%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C%9D%BC%EB%B6%80%EB%A5%BC-%EB%A8%BC%EC%A0%80-%EB%B0%9B%EB%8A%94-%EC%86%8C%EC%95%A1%EC%9E%84%EC%B0%A8%EC%9D%B8-%EC%B5%9C%EC%9A%B0%EC%84%A0%EB%B3%80%EC%A0%9C%EB%9E%80/</guid><description>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정 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전액이 보장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요건을 갖춰야 하며, 그 시점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와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일반적인 우선변제권과 달리 최우선변제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해야 하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 기준과 우선 변제액은 지역과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일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관련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액과 확인할 점 최우선변제액은 주택가액의 일정 범위 안에서 배당되며, 경매대금이 부족하면 법정 한도 전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 소액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도 배당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권리를 살피고, 경매가 시작됐다면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가 없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최우선변제 자체에는 확정일자가 필수는 아니지만,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등 대항요건 및 배당요구 등 다른 요건은 갖춰야 합니다. 보증금이 기준을 조금 넘으면 일부라도 최우선변제되나요?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는 법정 보증금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준을 넘으면 이 제도의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과 적용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4:16:54 GMT</pubDate></item><item><title>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전세계약은 어떻게 끝낼까?</title><link>https://judgemindseoul.site/%EA%B3%84%EC%95%BD%EA%B8%B0%EA%B0%84%EC%9D%B4-%EB%82%A8%EC%95%98%EB%8A%94%EB%8D%B0-%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A0%84%EC%84%B8%EA%B3%84%EC%95%BD%EC%9D%80-%EC%96%B4%EB%96%BB%EA%B2%8C-%EB%81%9D%EB%82%BC%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seoul.site/%EA%B3%84%EC%95%BD%EA%B8%B0%EA%B0%84%EC%9D%B4-%EB%82%A8%EC%95%98%EB%8A%94%EB%8D%B0-%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A0%84%EC%84%B8%EA%B3%84%EC%95%BD%EC%9D%80-%EC%96%B4%EB%96%BB%EA%B2%8C-%EB%81%9D%EB%82%BC%EA%B9%8C/</guid><description>전세계약 기간이 남았더라도 이사할 수는 있지만, 이사만으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일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먼저 중도해지 가능 여부와 종료 시점을 집주인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중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을까?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세입자가 개인 사정만으로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거나 집주인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 조건과 날짜에 따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별도 합의 없이 나가면 계약이 계속되는 동안 차임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있거나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묵시적 갱신 뒤에는 세입자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통지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퇴거 전에 정할 사항 집주인과 중도해지에 합의한다면 계약 종료일, 보증금 반환일, 그때까지의 월세·관리비 부담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세요. 새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이나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할지도 미리 합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입자가 중개보수를 당연히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계약서와 당사자 간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 이사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제 계약은 자동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새 세입자 입주만으로 기존 계약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집주인과 종료일 및 보증금 반환일을 확정해 두세요.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도 3개월 전에 말해야 하나요? 해지 통지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뒤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통지 사실과 도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게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2:28:46 GMT</pubDate></item><item><title>집주인이 바뀌면 전세계약과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title><link>https://judgemindseoul.site/%EC%A7%91%EC%A3%BC%EC%9D%B8%EC%9D%B4-%EB%B0%94%EB%80%8C%EB%A9%B4-%EC%A0%84%EC%84%B8%EA%B3%84%EC%95%BD%EA%B3%BC-%EB%B3%B4%EC%A6%9D%EA%B8%88%EC%9D%80-%EC%96%B4%EB%96%BB%EA%B2%8C-%EB%90%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seoul.site/%EC%A7%91%EC%A3%BC%EC%9D%B8%EC%9D%B4-%EB%B0%94%EB%80%8C%EB%A9%B4-%EC%A0%84%EC%84%B8%EA%B3%84%EC%95%BD%EA%B3%BC-%EB%B3%B4%EC%A6%9D%EA%B8%88%EC%9D%80-%EC%96%B4%EB%96%BB%EA%B2%8C-%EB%90%A0%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집을 팔았더라도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소유자에게 계약과 보증금 반환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는 대항력 등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집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경우, 새 소유자는 기존 계약의 임대인으로서 계약 기간과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대항력은 두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전입신고나 실제 입주가 늦었다면 소유권 이전 시점과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둔 임차인은 계약서와 확정일자 자료도 잘 보관하세요. 명의 변경 뒤 확인할 점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 이전 여부와 새 소유자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전입 및 확정일자 자료를 보관합니다. 새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계약이 사라지거나 보증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자는 제안을 받으면 보증금, 기간, 특약을 기존 계약과 대조하고 불리한 변경에 동의하기 전에 내용을 살펴보세요. 특히 보증금 반환 계좌 변경 안내는 새 소유자임을 확인한 뒤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통상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새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와 확정일자 자료를 보관하고, 새로 작성한다면 기존 권리나 계약 조건이 달라지는지 확인하세요.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리겠다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료나 보증금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기간 중 변경은 법령상 요건과 당사자 간 합의 여부를 따져야 하므로, 변경 요구의 근거와 시점을 확인하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49:18 GMT</pubDate></item><item><title>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title><link>https://judgemindseoul.site/%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seoul.site/%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신청만 하고 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임대차 종료 사실, 미반환 보증금 액수를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는 아니지만, 계약 종료를 둘러싼 다툼이 있다면 종료 의사를 언제 어떻게 전달했는지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법원의 명령이 나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전에 확인할 점 등기부에 기입되기 전에 먼저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주택을 인도하고 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가 아니므로, 등기 후에도 미반환 보증금의 지급을 별도로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받은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를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대차가 종료됐고 일부 금액이 미반환 상태라면 남은 보증금에 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이미 받은 금액과 미반환액을 구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임대인의 동의나 참석이 신청의 전제는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지 통지와 도달 여부를 보여주는 문자, 내용증명 등 자료를 보관하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9:43:50 GMT</pubDate></item><item><title>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title><link>https://judgemindseoul.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seoul.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계약을 한 차례 더 갱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행사 기간을 놓치거나 갱신 의사가 분명히 전달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횟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의사가 도달하도록 해야 하므로,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미리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사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가 있으나, 사유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구 의사를 남기는 방법 전화로만 알리기보다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나중에 전달 시점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뜻과 대상 계약을 구체적으로 적고, 상대방이 받았다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 행사는 서로 다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정 기간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를 알리지 않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그 갱신 자체가 갱신요구권 행사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갱신을 요구해도 효력이 있나요? 문자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갱신 요구의 내용이 명확하고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대화 기록과 전송·수신 내역을 보관하세요. 임대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가요? 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기간 안에 갱신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는지와 임대인의 통지가 있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7:53:53 GMT</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