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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 | 민사·형사·가사 상담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전세계약은 어떻게 끝낼까?

전세계약 기간이 남았더라도 이사할 수는 있지만, 이사만으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일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먼저 중도해지 가능 여부와 종료 시점을 집주인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중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을까?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세입자가 개인 사정만으로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거나 집주인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 조건과 날짜에 따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별도 합의 없이 나가면 계약이 계속되는 동안 차임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있거나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묵시적 갱신 뒤에는 세입자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통지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퇴거 전에 정할 사항

집주인과 중도해지에 합의한다면 계약 종료일, 보증금 반환일, 그때까지의 월세·관리비 부담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세요. 새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이나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할지도 미리 합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입자가 중개보수를 당연히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계약서와 당사자 간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 이사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제 계약은 자동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새 세입자 입주만으로 기존 계약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집주인과 종료일 및 보증금 반환일을 확정해 두세요.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도 3개월 전에 말해야 하나요?

해지 통지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뒤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통지 사실과 도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게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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