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기간이 남았더라도 이사할 수는 있지만, 이사만으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일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먼저 중도해지 가능 여부와 종료 시점을 집주인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중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을까?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세입자가 개인 사정만으로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거나 집주인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 조건과 날짜에 따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별도 합의 없이 나가면 계약이 계속되는 동안 차임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있거나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묵시적 갱신 뒤에는 세입자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통지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퇴거 전에 정할 사항
집주인과 중도해지에 합의한다면 계약 종료일, 보증금 반환일, 그때까지의 월세·관리비 부담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세요. 새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이나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할지도 미리 합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입자가 중개보수를 당연히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계약서와 당사자 간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 이사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제 계약은 자동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새 세입자 입주만으로 기존 계약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집주인과 종료일 및 보증금 반환일을 확정해 두세요.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도 3개월 전에 말해야 하나요?
해지 통지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뒤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통지 사실과 도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게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