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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금 보호는 언제부터 시작될까?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보증금이 곧바로 완전히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는지, 등기부에 먼저 설정된 권리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다릅니다

집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효력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점을 확인해 주며,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 등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출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과 등기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만 먼저 받아 두어도 입주와 전입신고 전에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대항력은 요건을 갖춘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그 사이 근저당권 등 다른 권리가 설정되면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집을 인도받는 날 전후로 등기부를 확인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가능한 한 지체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소를 잘못 신고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 우선변제가 되나요?

아닙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해 대항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이 요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입주해도 되나요?

대항력은 입주와 전입신고를 모두 갖춰야 생깁니다. 한쪽을 먼저 마쳤다면 나머지 요건을 갖춘 날을 기준으로 효력 발생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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