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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 | 민사·형사·가사 상담

이사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돼 있었다면 퇴거할 때 임대인에게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 관리비나 수선유지비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누가 부담하는 비용인가요?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교체하기 위해 적립하며,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관리비에 포함해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수선 관련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리비 항목을 확인하세요.

퇴거 전 확인하고 정산하기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발급을 요청해 임차 기간과 납부액을 확인합니다. 관리비 고지서나 이체 내역도 함께 보관하면 정산할 때 도움이 됩니다. 확인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퇴거 정산과 함께 요청하고, 반환 여부와 금액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두세요. 관리사무소는 납부 내역을 확인해 줄 수 있지만, 반환을 청구할 상대방은 통상 임대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관리비에 포함된 수선비도 모두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선유지비 등 다른 항목은 성격과 계약 내용이 다를 수 있어 자동으로 반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 2.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납부확인서와 관리비 내역을 근거로 금액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요청 내용과 답변을 보관하세요. 금액이나 계약 특약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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