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할 때 집주인이 도배비나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 모든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와 임차인의 과실로 생긴 손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마모와 임차인 책임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목적물을 반환하고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지만,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노후·마모까지 새것처럼 복구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임차인의 부주의로 벽지에 큰 얼룩이 생기거나 시설물이 파손됐다면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있어도 손상의 원인과 정도를 따져야 하며, 통상손모까지 일률적으로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요구를 받았다면
퇴거 전후 사진과 동영상을 남기고, 입주 당시 상태를 확인할 자료도 보관하세요. 공제를 주장하는 집주인에게 손상 부위, 수리 내역, 비용 산정 근거를 요청하고, 견적서나 영수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손상만 확인된다면 전체 도배비가 아니라 손상 범위와 기존 시설의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해 다툴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관련 자료를 갖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햇빛에 바랜 벽지도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통상적인 생활과 시간 경과로 색이 바랜 것이라면 임차인 책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오염이나 훼손이 별도로 있다면 그 부분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수리비 증빙을 주지 않아도 공제할 수 있나요?
공제 사유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역을 요청하세요. 실제 손해와 무관한 금액까지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반환을 거부하거나 다툼이 생기면 사진·계약서·대화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