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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신청만 하고 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임대차 종료 사실, 미반환 보증금 액수를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는 아니지만, 계약 종료를 둘러싼 다툼이 있다면 종료 의사를 언제 어떻게 전달했는지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법원의 명령이 나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전에 확인할 점

등기부에 기입되기 전에 먼저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주택을 인도하고 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가 아니므로, 등기 후에도 미반환 보증금의 지급을 별도로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받은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를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대차가 종료됐고 일부 금액이 미반환 상태라면 남은 보증금에 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이미 받은 금액과 미반환액을 구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임대인의 동의나 참석이 신청의 전제는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지 통지와 도달 여부를 보여주는 문자, 내용증명 등 자료를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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