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밀렸다고 임대차계약이 저절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체액이 일정 기준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연체 기간과 통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액이 ‘두 기분 차임’에 이르면 해지 가능
민법상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매달 내는 계약이라면 통상 두 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두 달을 연속으로 내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차례의 미납액이 합산되어 기준에 이르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부만 납부했다면 실제 미납액을 따져야 합니다.
해지는 임차인에게 의사를 밝혀야
연체 기준에 도달해도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임차인에게 전달해야 하며, 분쟁에 대비해 언제 어떤 내용으로 통지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임차인도 납부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하고, 연체액 산정이 다르면 월별 청구액과 입금액을 대조해야 합니다. 관리비 미납만으로 같은 해지 기준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계약 내용과 항목의 성격을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달 연속으로 월세를 밀려야 해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연속 여부보다 미납 차임의 합계가 두 기분 차임액에 이르렀는지가 기준입니다.
보증금이 있으니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월세 지급을 임의로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과 미납 월세의 정산은 별도로 다툴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상계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약정대로 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