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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계약을 한 차례 더 갱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행사 기간을 놓치거나 갱신 의사가 분명히 전달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횟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의사가 도달하도록 해야 하므로,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미리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사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가 있으나, 사유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구 의사를 남기는 방법

전화로만 알리기보다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나중에 전달 시점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뜻과 대상 계약을 구체적으로 적고, 상대방이 받았다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 행사는 서로 다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정 기간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를 알리지 않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그 갱신 자체가 갱신요구권 행사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갱신을 요구해도 효력이 있나요?

문자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갱신 요구의 내용이 명확하고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대화 기록과 전송·수신 내역을 보관하세요.

임대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가요?

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기간 안에 갱신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는지와 임대인의 통지가 있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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